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었다(상법 407조 1항).

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감사(상법 415조),

청산인(싱법 542조 2항), 유한회사의 이사(싱법 567조), 감사(상법 570조), 청산인(상법 613조 2항), 상호회사의 이사(보험업법

66조 2항), 감사(보험업법 66조 3항), 청산인(보험업법 81조)에 준용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함은 의문이 없었다.

한편,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도 결의무효소송과 같으므로(상법 380조와 대판

1982.9.14. 80다2425 참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상법상의 이러한 가처분의 성질에 대하여는 상법이 특히 인정한 특수한 기처분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민시집행법 300조 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89.5.23 88다카98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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